일본은 현재 대부분의 물건들에 소비세 10%가 붙습니다. 식품류 같은 경우는 8% 이지만, 이것도 조만간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면세 제도와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해외여행에서 면세 제도를 이용하여 싼 가격으로 쇼핑을 해봅시다.
일본 면세 대상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안 됩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경우와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여행자들은 6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산다고 해서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 매장에서 5천 엔 이상 구입해서 일정한 절차를 받아야 면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여행자들의 경우에도 공항에서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처 직원에게 가서 입국 스티커를 받아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에 입국일이 나와있는 스티커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입국할 때 작성하는 비짓 재팬 웹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봅시다.
> 일본 여행 입국 준비물 비짓 재팬 웹 작성 방법 visit japan web
일본 면세 대상 물품과 금액
일본에서는 면세가 되는 물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면세 금액과 포장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모품은 말 그대로 사용하면 조금씩 없어지는 물건들입니다. 과자 등의 식품과 음료, 화장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물품은 소모품 외 다른 물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제품이나 신발, 가방, 의류, 공예품 등이 이쪽에 속합니다.
소모품은 한 점포에서 한꺼번에 5천 엔 이상, 50만 엔 이하로 구입할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엔 미만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50만 엔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는, 50만 엔까지만 면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을 할 계획이라면 되도록 한 점포에서 5천엔 이상 한꺼번에 구입하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모품의 경우는 일본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매장에서 면세 처리를 할 때 포장을 해줍니다. 이 포장을 뜯으면 나중에 출국할 때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은 웬만해선 부주의로 뜯어지지 않을 만큼 꽁꽁 싸 메어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뜯지 않는 이상 저절로 뜯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포장하여 밀봉한 경우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까지 뜯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일반 물품'의 경우는 소모품과 약간 다릅니다. 일단 한 점포에서 한꺼번에 5천엔 이상 구입해야 면세 대상이 된다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없습니다.
또한 소모품처럼 특수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구입하자마자 포장을 뜯어서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 일본에서 반드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출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짜리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하면, 면세가 되는 매장일 경우에 카운터로 가서 바로 면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장을 뜯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켜보고, 현지에서 바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일본에서 일반 물품의 구입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1인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환율로 따지면 10만 엔은 미국 달러로 800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신고 물품 없음으로 해서 면세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비싼 물건을 샀다거나, 환율이 달라져서 10만 엔이 800달러가 넘는다거나 하면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외로 쇼핑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엄청난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신고 물품 없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세관원에게 잡혀서 강제로 검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쇼핑한 금액이 800달러가 넘는다면 그냥 속 편하게 세금 내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면세품 쇼핑을 할 때,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금액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면세 범위는, 일반 물품은 5천 엔 이상, 소모품은 5천 엔~50만 엔 까지라고 기억해 둡시다.
일본 면세 구분, 소모품과 일반 물품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가 되는 매장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서 조금씩 구입한 것을 합산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5천 엔 이상을 구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물품을 소모품에 넣어서 모두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합산하고 면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 라면, 화장품 등의 소모품을 4천 엔 샀고, 피규어를 2천 엔짜리를 샀다고 합시다. 소모품이 4천 엔이므로 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물품인 피겨를 소모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총 6천 엔이 되어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게산을 잘해서 면세를 받도록 합시다.
참고로, 면세품과 별개로 일본 여행을 하다보면 현지에서 갑자기 유심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봅시다.
> 일본 여행 유심 칩 구매 방법 4가지, 해외여행 시 유용한 정보
일본 여행 면세 절차
면세 처리가 가능한 매장에는 보통 별도의 Tax-free 카운터가 있습니다. 일단 면세 금액 이상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면세 처리 전용 카운터로 가서, 물건과 함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면세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합시다.
정상적으로 면세 처리가 됐다면, 현장에서 바로 소비세가 빠진 금액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면세가 되는 백화점의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정상가로 구입한 다음, 면세 창구에 가서 면세 처리를 하고 소비세를 돌려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 한도에서 5천 엔 이상이라는 조건은 소비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들어가 있는 가격으로 금액을 계산한다면 나중에 면세 한도 5천 엔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합시다.
이렇게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출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물건들을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도 잘 보관해 둡시다.
면세 처리받은 물건들을 수하물로 부칠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짐을 맡기기 전에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세관 검사를 받아오라거나 혹은 세관 직원이 와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면세품을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지 않는다면, 출국할 때 소비세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품이 있다면 공항에 좀 일찍 도착해서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면세 주의사항
전국적으로 매장이 있는 드럭 스토어 같은 매장의 경우, 유명한 곳들은 대체로 면세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면세를 해주는 유명한 곳이라도, 일부 매장은 면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즉, A 드럭 스토어가 면세를 해준다는 사실만 알고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 면세 처리를 안 해주는 매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면세가 되는 곳인지 간단히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대부분 면세가 되는 매장은 입구에 'Tax-free'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Tax-free' 카운터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쇼핑하기 전에 직원에게 면세가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번역 앱을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정상가로 구입을 한 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면세 처리를 받아서 소비세를 돌려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면세가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면세 처리 카운터에 가면, 이 브랜드는 면세가 안 된다라며 제외하는 것을 심심찮게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매장 앞에 Tax-free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잘 모르겠으면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돈키호테나 각종 드럭 스토어 등에서 할인 쿠폰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할인 쿠폰에서 '1만 엔 이상 면세로 구입하면 X% 할인' 해준다는 조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매장은 1만 엔 이상 구입해야 면세를 해주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매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조건으로, 그 금액 이상 구입하면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5천 엔 이상 구입하면 면세를 해주는 조건은 국가의 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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