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관에 별도로 신고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신고할 물건이 있는 사람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 휴대품 신고서 없이 통과하기
앞서도 말했지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하려면 신고할 물건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항 등에서 나올 때, '세관 신고 없음 (Nothing to Declare)'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서 나가면 됩니다.
반면에 신고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Goods to Declare)' 표시가 있는 통로로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없음 통로로 나가더라도 의심되는 물건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애매하다면 세관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신고 대상 물품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개인별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아래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 미화 환산 총 합계 1만 달러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의 지급 수단.
- 총포류 등 국내 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 육포, 햄, 과일 등 동식물 검역을 거쳐야 하는 물품.
- 판매용이나 사업용 견본품 등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적었는데, 깊이 들어가면 정말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초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나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약들이 대표적인 제재 대상들에 속합니다. 나쁜 약 뿐만 아니라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약들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은 일단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실수하는 것이 과일류입니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한국 공항까지 가지고 들어왔다 해도 세관에서 걸립니다.
또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신고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짝퉁 물품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짝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대체로 웬만한 일반인들보다는 짝퉁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개인별 면세 범위
이중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개인별 면세 범위'는 이렇습니다.
우선, 휴대품 각각의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즉, 800달러 이하까지면 면세가 되고,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미화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800달러 이하 규정과는 별도로 1인당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류는 2병까지 가능한데, 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가능하며, 향수는 60ml 까지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품을 800달러 이하로 가지고 있고, 주류 2병과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면세 범위 한도 내에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나가면 됩니다.
모바일 휴대품 신고 납부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종이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라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현재 모바일 앱을 사용한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정된 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이 앱은 구글 플래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여행자 세관신고'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세관 신고를 하는 곳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과세 대상 물품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가 나와서 이것을 이용하여 납부를 하면 되므로, 세금 납부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신고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를 경감해주고, 반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할 물건은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신고 구역에 있는 관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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